제작규정 목적
이 가이드라인은 충청북도, 제작진, 출연자 및 보호자가 제작 과정에서 공동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여 제작 현장에서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적용범위

  • 이 가이드라인은 충청북도(이하 ‘도’라 한다)에서 고용한 자 또는 계약 관계에 있는 자, 제작진, 성인 출연자, 아동·청소년 출연자의 보호자 등 영상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한다.
  • 이 가이드라인은 영상 콘텐츠 제작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와 과정에 적용한다.

일반원칙

  • 영상 제작 전 과정에서 아동·청소년 및 노인의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  • 아동·청소년 및 노인 출연자의 보호는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 책임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영상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의 공동 책무이다.
  • 도의 영상 수정·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제작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  • 제작진은 도의 요청에 따른 수정·보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계약 또는 사업 운영 기준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준을 따른다.
  • 도는 영상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제작진 간 공정성과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제작을 위한 사전 조치

출연과 캐스팅

  • 모든 도민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출연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출연자 선정 및 캐스팅 절차를 운영한다.

사전설명과 동의

  • 제작진은 출연자에게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, 촬영 형식, 주요 내용 및 출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.
  • 제작진은 출연자 및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  • 출연자와 보호자가 모두 동의한 경우에도 제작진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출연자의 신체적·정신적 상태와 영상 출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및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.

제작과정과 후속조치

제작촬영

  • 촬영시간은 「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」 제22조 및 제23조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한다.

아동·청소년 및 노인 출연자 특별 조항

  • 영유아(0세부터 6세 미만)가 출연하는 경우 촬영 현장에 부모 등 보호자가 동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이동·대기·촬영 등 제작에 필요한 시간이 출연자의 신체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.
  • 거동이 불편한 노인(65세 이상)이 출연하는 경우 촬영 현장에 보호자가 동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이동·대기·촬영 등 제작 과정에서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.

인권 보호

  • 노인 및 아동·청소년 출연자는 성인에 비해 신체적·정신적으로 쉽게 피로할 수 있으므로 제작진은 출연자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확인하여야 한다.
  • 노인 및 아동·청소년 출연자에게 신체적·정신적 이상이 발생하거나 이상 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 • 제작진은 제작·촬영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촬영이 지연되는 경우 출연자 및 보호자에게 그 사유와 예상 소요시간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.
  • 그 밖에 제작진은 제작 과정에서 출연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인터뷰 출연

  • 제작진은 출연자 및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 인터뷰의 목적과 성격, 출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
    • - 출연자와 보호자가 인터뷰의 목적과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.
    • - 출연자와 보호자가 인터뷰 출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와 영향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.
  • 제작진은 출연자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,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  • 인터뷰 과정에서 제작진이 원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유도하여서는 안 되며, 출연자의 의도와 의견을 왜곡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편집하여서는 안 된다.
  • 범죄 사건과 관련된 인터뷰의 경우 인터뷰의 필요성과 목적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. 인터뷰에 동의한 경우에도 범죄 사실을 필요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묻거나, 출연자에게 공포·불안 등 정서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질문은 하지 않아야 한다.

안전과 보호

사생활 보호 등

  • 출연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불필요하게 노출되어 신체적·정신적 위험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  • 성명이나 초상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변 상황이나 맥락을 통해 출연자의 신원이 식별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.
  • 음성·화면 등을 통해 학교, 거주지, 직장 등 개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장소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작진의 책임과 의무

  • 제작진은 출연자의 권익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 • 제작진은 출연자의 보호 및 권익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  • 제작진은 아동·청소년 및 노인 출연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판단이 어려운 경우 담당 부서장 또는 책임자와 상의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