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작규정 목적
이 가이드라인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, 제작진, 출연자, 보호자들이 공동으로 준수해 할 사안을 규정함으로써 제작 현장에서 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적용범위

  • 이 가이드라인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(이하 '과기원'이라 한다)에서 고용한 자 또는 계약 관계에 있는 자, 제작진, 성인 출연자, 아동·청소년 출연자의 보호자 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자 모두에게 적용된다.
  • 이 가이드라인은 영상 콘텐츠 제작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적용되어야 한다.

일반원칙

  • 영상 제작 전 과정에서 아동·청소년 및 노인 보호는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한다.
  • 아동·청소년 및 노인 출연자의 보호는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 책임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영상 콘텐츠 참여자들의 공동 책무이다.
  • 과기원에서 영상 보수 요청을 할 경우 보수에 응한다.
  • 보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환수한다.
  • 과기원에서는 제작진들의 공평성을 위해 노력한다.

제작을 위한 사전 조치

출연과 캐스팅

  • 모든 도민들의 출연기회와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.

사전설명과 동의

  • 제작진은 프로그램 기획의도, 촬영형식, 주요내용, 출연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한다.
  • 제작진은 출연자(보호자)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다. 출연자와 보호자가 모두 동의한 경우에도 제작진은 객관적이고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영상출연 이후의 상황이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한다.

제작과정과 후속조치

제작촬영

  • 촬영시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1)제22조, 2)제23조에 의거하여 제작한다.

아동·청소년 및 노인 출연자 특별 조항

  • 영유아(0세부터 6세 미만) 출연자의 경우 촬영 현장에 부모 등 보호자 동반을 원칙으로 하며, 이동, 대기, 촬영 등 제작에 필요한 시간이 신체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.
  • 거동이 불편한 노인(65세 이상) 출연자의 경우 촬영 현장에 보호자가 동반하며 신체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.

인권 보호

  • 노인 및 아동·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쉽게 지칠 수 있으므로 신체적, 정신적 건강에 유의하여야 한다. 노인 및 아동·청소년이 신체적, 정신적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.
  • 제작진은 제작·촬영시간이 가급적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지연되는 경우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한다.
  • 이 외에도 제작진은 제작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한다.

인터뷰 출연

  • 출연자와 노인 보호자에게 인터뷰를 위한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을 확인한다.
    • - 출연자와 보호자가 인터뷰의 목적과 성격을 알고 있는가?
    • - 출연자와 보호자가 인터뷰에 출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이해하고 있는가?
  • 출연자들이 솔직하게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 있는 만큼 그들 자신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한다.
  • 인터뷰하는 경우 제작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유도해서는 아니 되며, 그들의 의견을 왜곡하여 편집해서는 안된다.
  • 범죄 사건에 관련된 경우 인터뷰가 필요한지 숙고해야 한다. 인터뷰 동의를 얻었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여 공포, 불안 등 정서적으로 힘들게 하는 질문들은 하지 않는다.
    • - 제22조(15세 미만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)
    • - 제23조(15세 이상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)

안전과 보호

사생활보호 등

  • 출연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 노출로 그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.
  • 성명과 초상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주변 상황이나 맥락으로 누구인지 신원이 밝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음성, 화면을 통해 학교, 거주지 등 장소나 사람이 특정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.

제작진의 책임과 의무

  • 제작진은 출연자의 권익 침해 사실을 안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  • 제작진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출연자가 요청하는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  • 제작진은 아동·청소년 보호문제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. 판단이 어려운 경우 담당 부서장이나 책임자에게 상의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.